https://hugs.fnnews.com/article/202006261448418651사회'조국, 서울대 교수 시절 女제자와 불륜' 글 보니.. News1 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여제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판단 누락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