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6_0001074124"바람 피웠지?

" 딸과 합심해 남편 폭행한 50대 주부 벌금형법원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 고려해 선고"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딸과 합심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 등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23일 오후 1시15분께 광주광역시 소재 한 병원 안에서 자신의 남편인 C(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던 아들 D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