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381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벌금 최고 1억원금융위, 입법 예고…미등록→불법 명칭 변경, 이자 6% 제한정부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등록이 안 된 업체에 대한 명칭은 미등록 대신 불법으로 바꾼다. 이들이 받는 이자는 연 6%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을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지난 2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