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008281230086548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될 때까지 시행/사진=뉴시스화상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8일 밝혔다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