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1_0001163354재판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죄질 가볍지 않아…피해자도 정신적 고통""뒤늦게 범행 인정하고 반성…피해자 합의"술에 취한 피해자 끌어안고 완력으로 억압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및 아내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방에 들어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전날 A(41)씨의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