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95500017?input=1195m공인인증서 10일 폐지…"계좌·전화번호로도 전자서명 가입가능"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민간 전자서명 사용민간 인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등 마련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