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이용시 파손 면책 동의도대체 이런법은 왜 만드는가?피해 보상을 안해주려고 자회사 편한대로 법을 만드는가?

그럼 택배 이용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그동안 택배 이용을 하면서 별탈없이 이용하여 왔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 한통이 온다내용물이 뭐냐 ?

파손 면책 동의 하셔서 관계는 없는 파손될까 우려된다?그럼 어쩌라구?

택배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장거리를 가야 하나?참...진짜로 고귀하고 값비싼 물건이라면 택배로 보내라고 해도 안보내겠지만...가격이 어중간한 물건이긴 한데..

참으로 어이없고 난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