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0_0001336672SNS서 초등생 만나 강제 성폭행 20대 집행유예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알게 된 초등생을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도 명령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피해자 B(11)양이 올린 글을 보고 “나는 대전에 살고 차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