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211535커피점·제과점도 '1회용 컵 보증제' 의무화…내년 6월부터 시행내년 6월부터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 등에도 1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이를 돌려받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6일부터 1회용 컵 보증제도 등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3월 2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