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96법원, 방통위가 내린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방통위가 아닌 MBN 측의 입장을 들어준 것.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10월30일자 MBN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재판부의 인용 결정으로 방통위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