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5_0001847096&cid=10232 50대 다방여성 성폭행 실패 후 살해기도 50대, 징역15년 다방 여종업원 강간에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부착 기간 피해자 가족 접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