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문자 통지(내용증명 캡처) 효력 – LH전세임대 실전 가이드 LH전세임대 계약 만료(2025년 6월 28일)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령하지 않고, 문자로 내용증명 캡처본을 전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이 통지 방식의 법적 효력과 실질적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습니다. 2.
내용증명과 문자 통지의 법적 효력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보증금 반환 요청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통지한 증거입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고 반송된 경우 발송 사실 자체가 “권리 행사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