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세 재계약,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과 과태료 주의사항 완벽 정리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월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2025년 1월 8일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8만 원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기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변동되면 신고해야 하며, 금액 변동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 사례 적용 2025년 1월 8일 월세 재계약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8만 원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인상된 재계약이라면, 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기한: 계약일(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