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전입신고: 기존 세입자 미퇴거로 인한 반려 상황과 대처법 LH전세임대 입주 시 기존 세입자가 토요일에 이사하고, 본인도 같은 날 입주하는 경우 전입신고 절차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시도했을 때 “기존세대 미 퇴거”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결과입니다. 1.
왜 전입신고가 반려되는가? 전입신고는 기존 세입자의 전출신고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아직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동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기존 세대가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기존세대 미 퇴거”로 반려 처리됩니다. 2.
전입신고가 늦어질 때 불이익은? 법적으로 전입신고가 며칠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임대차계약의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공백이 생길 수 있고, L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