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본인 명의 상속주택, 무주택 청약 인정 가능 여부 완전 정리 경기도 안성시에 2011년 상속받은 95.45(약 29평)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만 60세를 넘은 세대주가 주택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청약 규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사례이므로, 아래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만 60세 이상 본인(세대주)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연령과 상관없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이라는 규정은, 청약신청자가 아닌 “청약신청자의 부모(직계존속)”가 만 60세 이상일 때 그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녀(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2. 무주택 인정 예외 규정의 오해 예외 규정의 핵심: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