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차, 재계약 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할까? 확정일자와 실무 절차 총정리 전세로 4년째 거주 중이신 세입자라면,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은행에서도 별도의 확정일자 서류가 필요 없다고 안내받았다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법적 근거와 실무 팁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 재계약,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할까? 전세계약 재계약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약 조건의 변동 여부입니다.

보증금, 임대료 등 주요 조건이 변동 없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만 수기로 연장 기입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날인(서명 및 도장)하면 충분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계약이 이뤄집니다. 보증금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