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지역,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 매매 시 입주권 가능 여부 총정리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지역에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90 이상 토지를 매매한 경우 입주권 인정 여부는 매매 시점과 토지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일 필지, 공유지분 없음, 정상 매매라는 조건만으로는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아래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권리산정 기준일의 핵심 개념 목적: 지분쪼개기·투기 방지 (도시정비법 제77조) 적용 시점: 1차 후보지: 2021년 9월 23일 2차 후보지: 2022년 1월 28일 향후 공모지: 별도 지정 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없음 → 현금청산 대상 2. 90 이상 토지 매매 시 입주권 인정 조건 인정되는 경우 기준일 이전 소유권 이전 완료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등기 완료일이 기준일 전이어야 함 예: 2022년 1월 28일 기준일 → 1월 27일까지 등기 필수 2. 기존 건축물이 기준일 전 존재 토지에 기준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