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서류제출 시 임차보증금·동거인 작성, 실제 상황별 가이드 행복주택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및 동거인 관련 작성 기준은 신청자의 세대구성, 계약 당사자, 등본상 동거인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질문하신 두 가지 상황(1.

세대주 본인과 부모의 과거 월세계약, 2. 등본상 동거인인 외할머니) 모두를 2025년 최신 기준과 공식 FAQ,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1.

세대주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 월세계약, 임차보증금 작성 필요 여부 원칙: 행복주택 신청 시 임차보증금(월세 포함) 관련 서류는 신청자 본인(세대주)의 계약만 작성하면 됩니다. 과거 부모님 명의 월세계약: 이미 세대분리(등본상 부모님과 별도 세대) 상태라면, 과거 어머니가 계약했거나 보증금을 냈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직접 낸 내역이 없다면 해당란은 ‘해당 없음’(아니오)에 체크하고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