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예비신부(세입자)가 HF(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로 거주 중인 상황에서, 결혼 후 전세대출 연장 및 대체 대출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결혼 후 전세대출 연장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부모-자녀 간 전세대출은 불가 주택금융공사(HF), HUG, 시중은행 등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장인·장모-사위, 시부모-며느리 등) 관계일 경우 신규 및 연장 모두 불가합니다.
결혼 후 예비신부가 집주인(부모님)의 며느리가 되므로, 전세대출 연장 심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연장이 거절됩니다. 예외적으로, 결혼 전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 당시에는 무관계(타인)였으나, 갱신 시점에 가족이 된 경우에도 연장 심사 시점의 가족관계가 적용됩니다.
즉, 결혼 전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장 시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실무상 주의점 일부 은행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