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임차인 불리 조항과 안전 특약 추천 첨부하신 계약서 이미지를 바탕으로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특약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서 내 임차인 불리 조항 분석 (1) 전입신고 관련 조항 계약서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또는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전입신고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세금 등 이유로 전입신고를 막으려 해도, 임차인 권리가 우선합니다. (2) 임대차 신고 및 통보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를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등은 임차인에게만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