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계약기간 중 이사 및 전입신고 변경 시 불이익 안내 1. 전입신고 변경 시 주요 불이익 LH전세임대 계약기간 중 본가로 전입신고를 변경할 경우 중대한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대항력 상실: 전입신고 변경 시점부터 보증금 우선변제권(대항력)을 상실합니다. →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로 넘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LH 계약 위반: 청년전세임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목적지에서 실제 거주할 것"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향후 모든 공공임대사업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추가 부담: LH는 계약 위반 시 이자 가산금(연 20% 내외) 부과 또는 미반환 보증금 변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태의 위험성 유령 거주 문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발생하면 에너지 사기嫌疑로 민형사상 책임 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불안정성: 집주인이 "세입자 없어 보증금 못 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