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하자 사기 피해 대응법: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긴급 조치 1. 즉시 행동해야 할 5단계 하자 증거 수집 고정 누수·곰팡이·배수관 문제 등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 (입주 전·후 비교 가능한 경우 필수).
수리비 영수증(150만 원), 계약서, 부동산과의 대화 기록(카카오톡·문자) 보관. 2. LH에 공식 하자 신고 LH고객센터(1600-1004)로 전화해 "전세임대주택 심각한 하자" 신고.
반드시 사진·수리비 증빙 제출 → LH가 집주인에게 보수 요청 의무 있음. 3. 법적 조치 병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신청: "단순 변심 아닌 계약서 기재 위반(집상태 양호 거짓)" 강조.
소액소송 준비: 집주인을 상대로 수리비 150만 원 +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4. 계약 해지 요구 집주인·부동산·LH에 내용증명 발송: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 해지 근거: 「민법」 제626조(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5.
긴급 주거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