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매매계약서 변경 시 도장 불일치 해결 가이드 1. 문제 발생 원인과 핵심 해결 방안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의 도장 차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디딤돌대출 심사에서 계약서의 핵심 내용(매도인·매수인 정보, 부동산 정보, 가격, 잔금일) 이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장 형식(일반도장 vs 인감도장) 변경만으로 사전심사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잔금일 변경은 반드시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즉시 실행해야 할 3단계 은행 담당자에게 변경 사항 통보 "잔금일 변경으로 매매계약서 갱신했으며, 새 계약서는 인감도장으로 작성됐다"고 설명.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이메일 또는 대면으로 제출. 2. 기존 계약서와 비교 문서 작성 변경 전·후 계약서를 병렬로 제시해 주요 내용 동일성 증명.
변경 사유(잔금일 조정)를 간략히 기술한 설명문 첨부. 3. 추가 서류 요청 대비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새 인감도장 등록 확인) 계약일자 변경 확인이 가능한 카카오톡/문자 기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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