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개월 미만 SH행복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 여부와 실행 전략 1. 재직 1개월 미만의 대출 가능성 분석 원칙적 가능성: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포함)은 재직 기간보다 소득 증빙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재직 1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첫 월급 입금 내역이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명시된 경우 전 직장 퇴직 증명서로 고용 이력이 연결되는 경우 은행별 차이: 은행 재직 1개월 미만 대응 국민·신한 급여이체내역 + 근로계약서로 심사 가능 NH농협 전 직장 퇴직증명서 추가 요구 IBK기업 연봉 명시된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심사 가능 SH수협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구 2. 부부소득 7,500만 원 초과 시 대출 유형 변경 필요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 불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상실. → 일반 전세대출(시중은행)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 전세대출 조건: 재직 3개월 이상 요구 (KEB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