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계약 시기별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1. 계약 시기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 기준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핵심은 계약 체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경과 규정 적용 대상 6월 27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6월 27일 이전에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귀하의 상황 분석 청약 당첨: 5월 29일 (규제 시행 전) 계약 예정일: 7월 14일 (규제 시행 후) 결론: 청약 당첨은 5월 29일이지만, 실제 매매계약 체결은 7월 14일이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만으로는 경과 규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변경 사항 변경 전후 비교 구분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시행일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 원 최대 4억 원 2025.6.28 신혼부부 대출 최대 4억 원 최대 3.2억 원 2025.6.28 3년 뒤 입주 시점 신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