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월세 지급 의무와 대응법 1. 법적 근거: 보증금 반환 전까지 월세 지급 의무 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월세 30만 원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점유 기간에 대한 대가로서 월세 의무는 유지됨) 2.
집주인의 "이사비 지원" 제안에 대한 대응법 이사비 수락 시 주의점: 집주인이 이사비만 제공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권리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 작성 필요. 권장 절차: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 후 이사" 라는 입장 공식 통보 (문자·이메일).
이사비 수락 시 "이사비는 별도 지원, 보증금 1.4억 원은 계약 종료일 기준 반환" 이라고 명시. 3. 보증금 강제 환수 절차 (1) 즉시 실행할 3단계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1.4억 원을 14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