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복비) 청구, 법적 기준과 적정 대응법 1.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의 법적 원칙 가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하고 문자로 매매조건을 합의한 뒤, 정식 계약서 작성 전 매수인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 사례에서 중개사가 “6억 기준 중개수수료 264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지급 의무와 적정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 성립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도, 매매대금·잔금일 등 주요 조건이 합의되고 가계약금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 파기는 계약의 완성도와 중개행위의 실질 정도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2.

법원 판례와 실무 기준 판례: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중개행위 실질 정도에 따라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부 수수료(실비+노력비)를 인정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