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 보증금 반환, 묵시적 계약연장 시점에서의 권리와 절차 전세 계약이 최초 2년 후 별도 재계약 없이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계약갱신)되어 거주 중인 경우, 만기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하면 보증금을 만기 전에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보증금 반환 시점과 절차, 주의점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전세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계약갱신’이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아도 거주가 보장됩니다. 2. 만기 3개월 전 통보 시, 보증금 반환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