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든든전세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작성 안내 LH 든든전세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시 세대구성 확인서의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작성란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세대구성 확인서 작성 원칙 세대구성 확인서는 예비신혼부부가 앞으로 한 세대를 이룰 계획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신청자(본인)와 배우자(예비 배우자)가 실제로 한 세대를 구성할 예정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각 인원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2.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란 무엇을 적나?
이 란에는 현재 등본상 본인(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각각 속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는 것입니다. 즉, 본인(신청자): 본인이 현재 세대주라면 "본인" 또는 "세대주"로,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다면 "자녀" 배우자(예비 배우자):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본인" 또는 "세대주",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다면 "자녀" 혹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