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제출 요건 및 발급 문제 해결법 1. 대출 심사 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필요 여부 근린생활시설(상가)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LH 보증보험 가입 시 해당 서류 필수 주택도시기금(HUG) 보증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예: 식당)이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보험 가입의 필수 조건이며, 보증보험 없이는 대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요구 은행은 대출 승인 전 HUG 보증보험 가입 완료를 확인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대출 심사에서도 간접적으로 필수입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보증금 산정 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이 합산될 수 있어, 은행에서도 해당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 주체와 법적 근거 임차인도 발급 요청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