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필수 Q&A: 보증금 증액, 전환, 셰어형 신청 완벽 가이드 1. 입주 후 보증금 증액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1순위로 입주 시 기본 보증금은 100만 원이지만, 입주 후 언제든지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증액 방법: LH 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전환보증금 증액 신청" 증액 한도: 월세의 최대 80%까지(일반 임대주택 60%와 차별화) 감액 효과: 100만 원 증액 시 월세 5,000원 감소 예시: 1,000만 원 증액 → 월세 50,000원 유의사항: 증액 후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재발급 필요 증액금은 LH 지정 계좌로 입금 → 입금 확인 후 월세 조정 2. 청년전세임대주택 전환 가능성 불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월세)과 청년전세임대주택(전세)는 별도 사업으로, 계약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환 절차: 기존 매입임대 계약 해지 청년전세임대주택 별도 신청 (신규 선정 필수) 단, 중복 임대 지원 불가 → 기존 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