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전세집 전출 후 가족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대항력 문제 해결법 1. 가족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들이 체결한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으며, 아들이 전출한 시점에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임의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가족 포함)가 전입신고를 시도할 경우,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의사와 임대인과의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대항력 재발생 조건 재전입으로 대항력 재획득 불가능: 아들이 전출한 상태에서 가족이 새로 전입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아니므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임차권 보호)은 기존 계약의 연속성이 아닌, 새로운 계약 체결과 점유·전입신고를 통해 획득됩니다.
만약 아들이 재전입하더라도, 전출로 인해 원래 대항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재전입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3. 현실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