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회수로 경매 낙찰받은 주택, 무주택자 인정 기준과 실무 안내 현재 질문자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 인정 여부는 최근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금 미회수로 인한 경매낙찰, 무주택자 인정 가능성 2024~2025년부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요건(2024~2025년 기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경매·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1억 5천만 원 이하 (2025년부터는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완화 예정) 비아파트(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 도시형생활주택 등)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