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기존전세임대 거주 중 LH 기존전세임대 신청 및 전환 가능성 분석 현재 SH 기존전세임대에 거주 중인 상태에서 LH 기존전세임대로의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LH 기존전세임대 신청 가능 여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SH 임대 계약 기간 중복 방지: SH 계약이 종료된 후 LH 입주 예정일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재확인: LH의 기존전세임대 대상자 요건(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현재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유지: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주의: SH와 LH의 전세임대는 서로 다른 공급기관이므로 동시중복거주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SH 계약 종료 후 LH로 이전해야 합니다. 2. 당첨 확률 및 영향 요소 당첨 확률은 다음과 같은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역별 경쟁률: 비수도권은 5:1 내외, 서울은 20:1 이상의 고경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