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기간 연장 및 반환 청구 절차 총정리 1. 임차인예외연장 신청과 보증금 반환 신청의 관계 예외연장 승인 전 반환 신청 불가능: 보증보험은 유효 기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현재 심사 중인 예외연장이 승인되어야 2025년 4월 이후에도 보험이 유효해집니다. → 연장 미승인 시 보험사는 "보증 기간 종료"를 이유로 보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은 계속 진행: 임대인의 경매 경고로 인한 임차권등기 신청은 보험 연장과 무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퇴거 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필수입니다. 2. 보증금 반환 신청 절차 보험 연장 승인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발급되면 등기소에 등기 신청 → 등기부등본에 기재 확인.

주의: 등기 완료 전 이사 시 권리 상실. 보증이행 청구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임차권등기 증명서 중도해지 합의서 보증보험 증권 보험사에 반환 신청: 연장 보험 기간 내에 계약 종료 1개월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