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후 시행사 대위변제 소송: 최초계약자와 매수인, 책임 소재 분석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한 후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하여 시행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최초계약자(매도인)와 매수인 중 누가 상환 책임을 지는지는 계약 구조와 법적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핵심 쟁점과 책임 소재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사건의 핵심 법리: 대위변제와 구상권 대위변제: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변제자(시행사)는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합니다. 이때 시행사는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대상: 최초계약자(매도인): 시행사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로서 원칙적 책임자입니다. 매수인: 전매계약으로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시행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2차적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분양권 전매 시 시행사가 매수인을 신규 분양계약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최초계약자가 시행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