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공 전 조합원 사망 시 조합원 자격 승계 방법 및 절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인 부친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지위는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승계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조합에 가입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별 해결 방안을 참고하세요. 1. 조합원 지위 승계 조건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은 조합원 지위 승계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됩니다.

승계 대상: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한: 재건축 완공(사용검사) 전까지 승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필수 진행 절차 단계 내용 1. 대표조합원 선정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 (협의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2.

조합에 가입신청 조합 사무실에 상속 사실 증명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3. 승계 요청서 제출 조합원 지위 승계 신청서 작성 → 조합장 승인 4.

분양신청 대표조합원이 분양신청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