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공시송달 완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핵심 가이드 1.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점의 법적 의미 사용자 사례: 공시송달 결과 2025.07.09 0시 도달 → 동일 날짜 0시에 효력 발생 이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최초 공시송달은 게시일로부터 2주 후 효력 발생(민사소송법 제196조 1항). 단, 법원이 특정 도달 시점을 명시하면 해당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7월 9일 0시에 이미 송달 효력이 완료되었으므로, 추가 대기 기간 없이 즉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조건 신청 가능 시점: 조건 내용 임대차계약 만료 전 신청 불가 (만료일 전까지 반환의무 발생 안 됨) 만료일 이후 즉시 신청 가능 (보증금 미반환 시) 사용자 상황: 전세만기: 2025.09.07 신청 예정일: 2025.09.08 (만료 다음 날) → 완전히 적합 3. "2개월 전 공시송달 완료" 오해 해소 주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