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분납 규정: 6회 분납 vs 1회 납입의 차이 1. 청약통장 납입 회계 원칙 월별 납입 회차 인정 기준: 청약통장은 월 1회 이상 납입 시 해당 월의 회차가 인정됩니다.

단, 동일 월 내 분납(여러 번 납입)은 1개월 납입으로만 인정됩니다. (ex: 7월에 6번 납입 → 7월 1회차로만 기록) 2.

사용자 시나리오별 결과 상황 1월 2~6월 7월 총 납입 회차 가상 시나리오 A (6회 분납) 2만 원 미납 150만 원 (6회 분납) 7회차 가상 시나리오 B (1회 납입) 2만 원 미납 25만 원 (1회 납입) 2회차 권장 시나리오 2만 원 25만 원/월 × 5회 25만 원 7회차 핵심 규정: "분납은 납입 월수 증가에 기여하지 않음. 오직 월별 1회 이상 납입 이력만이 회차를 인정받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약관 제15조) 3. 분납의 오해와 진실 6회 분납 = 6개월 납입?

미흡: 7월에 150만 원을 6회로 나눠 넣어도 7월 1회차만 인정됩니다. 납입 월수 증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