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와 LH 든든전세주택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세대 분리가 핵심 1. 중복 신청 기본 원칙 HUG와 LH는 별개 기관이므로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HUG(한국주택금융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로 다른 주관 기관입니다. 각 기관별로 1회만 신청 허용 (HUG 1개 주택 + LH 1개 주택 중복 신청 가능).
단, 동일 기관 내 중복 신청 불가: LH 내 여러 주택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2. 세대 분리 여부에 따른 결과 구분 가능 여부 영향도 세대 분리 완료 시 가능 부모님·본인 신청 독립적 운영 세대 미분리 시 불가능 한 세대 내 중복으로 모두 무효 현재 상태 분석: 사용자와 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1세대" 로 간주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HUG와 LH 중복 신청 불가. 3.
세대 미분리 시 발생 문제 당첨 시도 시 무효화 리스크: 사용자가 LH에 당첨되면, 부모님의 HUG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반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