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2년 요건, 전세 전환 시 인정 여부와 공식 근거 완벽 해설 질문하신 내용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2-법규재산-1236)**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그리고 최근의 세무 실무 해설에 근거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 상생임대차계약 2년 요건과 전세 전환의 인정 여부 핵심 결론: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뒤 남은 기간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 기간은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월세 계약으로 2년을 채워야 하며, 전세로 전환된 기간은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양도세 비과세 등) 요건 충족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법령 및 유권해석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생임대차계약'이란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2년 이상 임대하는 월세(전월세 전환율 기준 이하의 월세 포함)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