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가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1. 신청 기관 및 방법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우 04554)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으로 등기우편 발송 2.
신청 대상 및 주요 조건 신청 대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한부모가족 등) 주요 조건: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