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산정 방법과 소명자료 제출 가이드 청약 소득기준에서 "월평균 소득" 산정은 단순히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처럼 2024년 3월부터 취업해 10개월간 3,490만 원을 벌었다면, 3,490만 원 ÷ 10개월 = 월평균 약 349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청약 소득 산정의 공식 원칙 정상 재직한 기간에 대한 소득을, 그 기간(개월 수)으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전년도에 실제로 일한 개월 수만큼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LH, SH 등 모든 공공청약의 공식 산정 방식입니다. “월평균소득은 정상적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소득을 정상적으로 재직한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024 주택청약 FAQ, 소득산정 원칙 / [국토교통부], [LH], [SH]) 2.

소명자료 제출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