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완벽 안내 신혼부부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온라인 신청부터 서류 제출, 심사 과정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신청 자격 및 기본 요건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2년 이내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정: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법적 기준 충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5년 기준) 무주택 요건: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2.

신청 절차 및 온라인 접수 1) 모집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청약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수시모집 및 분기별 정례모집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