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대출금 분배 이렇게 작성해도 괜찮을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 차주(실제 대출 실행자)는 아내 한 명이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 5억 4천만 원을 부부가 각각 2억 7천만 원씩 분할해 작성해도 되는지, 그리고 세무상·실무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최신 세무 해석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대출금 분배 원칙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공동명의 주택, 대출금 분배의 원칙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의 지분율(예: 50:50)에 맞춰 자금 출처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차주가 한 명이어도, 실제로 부부가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을 부담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금을 지분율대로 나눠 기재해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환도 각자 부담해야 함: 원리금 상환 시 부부 각자의 통장에서 지분율만큼 이체 또는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