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소유권 이전 후 무주택자 인정과 미과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주택을 공동명의(1/2)로 소유하다가 4년 전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이전해 현재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등 무주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재산세(주택) 과세이력”이 남아 있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과세증명서가 발급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례입니다. 1. 무주택자 인정 기준: 주택 vs.
토지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토지(땅)만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토지 소유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토지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 소유 후 전부 이전한 경우 과거에 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이전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 주택 소유가 없으면 무주택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