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권등기 후 경매진행 절차와 전문가 선택 가이드 신축아파트 조합매물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 하자보수소송으로 조합 계좌가 가압류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2023년 7월)와 지급명령(2023년 8월)까지 마친 상황에서 경매를 진행하고자 할 때, 어떤 전문가를 찾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임차권등기 후 바로 경매가 가능한가?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리보호 장치’입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소송(또는 지급명령 등)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며, 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아두셨다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 역할을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며, 승소 후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