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대출 문제로 전세 계약이 어렵다며 중도금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 그리고 매도인(질문자) 입장에서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거래 관행과 법적·실무적 위험, 안전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잔금 지급 전 소유권 이전,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아파트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즉,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 서류(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를 넘겨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잔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매도인은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법적으로도 등기와 잔금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담보대출이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