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보증금 회수 및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이사 시 주의사항 2026년 9월 만기 예정인 중기청 전세자금대출(본인 1,600만 원 + 대출 6,400만 원, 총 8,000만 원)로 거주 중, 계약 만료 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이사 계획이 있으나 계약 만기 전이라 집주인에게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자금으로 대출을 미리 상환하고 이사 및 디딤돌 대출을 진행해도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절차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1.

전세 계약 만기 전 보증금 회수의 현실적 어려움 임차인은 계약 만기 전까지는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가거나 대출을 상환해도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2026년 9월)까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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