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배드뱅크 채무탕감 기준과 카드사 연체자 적용 여부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배드뱅크(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무를 집중적으로 탕감·조정하는 특별정책입니다. 카드사 연체자와 부실채권 관리회사로 이관된 채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워크아웃 등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도 이번 정책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캠코 배드뱅크 채무탕감 기준 적용 대상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채무 5,000만 원 이하: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론,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자: 법인·자영업자 일부 포함(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제외 상환능력 심사: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실질적 처분재산이 없는 경우(사실상 파산 수준) 전액 소각, 그 외엔 최대 80% 감면+10년 분할상환 적용 제외 담보대출, 사채·대부업 등 비제도...